태양광발전사업
㈜SR에너지의 주요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새엥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개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목적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계약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
공사
준공검사
준공
태양광 발전제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장소에 따라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가 다릅니다.
전·답에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위(축사, 공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설치 용량이라 하여도 수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0 | 100kW부터 | ||
| 0.8 | 3,000kW초과부터 |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 1.0 | 3,000kW초과부터 | ||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공급의무자
50만k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한자는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2022년 기준 24개사